“미공개 정보 이용” 전직 인천시의원, 30억 시세차익…징역 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잔금 17억6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특정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은 당시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진행 상황을 비롯해 인가 조건과 시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서 ‘6월 중순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시계획인가 여부와 시점은 이후 이뤄질 환지 처분의 전 단계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는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토지 매매를 고려한 적 없던 피고인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며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정보를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