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