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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12년 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었다. 2021년 조사 결과(58.8%)와 비교하면 소폭 격차가 좁아졌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78.5%)이 대부분이었고, ‘정부 지원’(14.9%), ‘가구원 근로소득ㆍ가족 및 친지 도움’(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등이 뒤를 이었다.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4억4894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여원으로, 2021년조사(1852만여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7%)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부모 가구주 83.9%는 근로 활동 중이며, 이들의 평균 근로 소득은 244만4000원이었다. ‘상용 근로자’는 53.3%로 나타났다. 30.8%가 ‘임시ㆍ일용근로자’라고 답했는데,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19.9%)보다 10%p이상 높은 수치다.
국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84.2%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됐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모자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고,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가구’(20.3%), ‘부자+기타가구’(1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부모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다. 이들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여원을 쓴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만여원, 초등학생 자녀 50만여원, 중ㆍ고등학생 자녀 66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혼ㆍ이혼 한부모의 71.3%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기지급받는다(20.1%)’, ‘부정기 지급받는다(6.1%)’, ‘일시 지급받았다(2.5%)’ 등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지급 비율이 적은 만큼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조치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등을 꼽았다.
이윤아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브리핑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이들이 최대한 공백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선지금급 20만원과 저소득 양육비 23만원 등 한달에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