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66번 찔러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노래주점 종업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고 약 2시간 30분 뒤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