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기자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고 약 2시간 30분 뒤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