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표류 팔당상수원 규제개선 헌법소원…남양주시 “신속 심리” 촉구

경기 남양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직자 24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7일부터 서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시장은 가장 먼저 서명했다. 남양주시는 서명부를 취합한 뒤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탄원서에서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속된 주민과 행정 간 갈등·마찰, 생활 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7일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7일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남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주광덕 “불합리한 규제는 ‘독’과 같다”  

이로 인해 조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조안면 주민은 4명 중 1명(870명)꼴로 전과자다. 2016년 검찰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도 있었다.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세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강 건너편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됐다. 양수리 지역엔 15층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식당·카페 등도 즐비하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가 5년째 지연되고 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과 같다”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