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