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범행 경위와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문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