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정문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내부를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외부인이 국정원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서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국정원 주변을 한동안 배회하며 내부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공 관련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