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상호관세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가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ㆍ통상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정부로선 극히 유동적인 환경에서 상황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하며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호관세, 기존대로 당분간 부과 가능
항소법원은 이날 명확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의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분명치 않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고 측인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에는 6월 5일까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항소법원이 원고ㆍ피고 의견을 모두 취합한 뒤인 6월 9일 이후 1심 판결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29일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9일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다시 상호관세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상호관세 본안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진행된다.

신재민 기자
의견 취합 후 가처분 신청 재판단 가능성
무역ㆍ통상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 2심 판결은 대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팎의 심리가 이어지는데, 이번 상호관세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ㆍ중대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 사건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심을 맡은 CIT가 일종의 약식 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3개월 만에 판결을 낸 것보다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된다.
최종 결론, 연방 대법원서 가려질 듯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드라이브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담당고문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가용 수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담당고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대화하 있다. AP=연합뉴스
“IEEPA,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 아냐”
다만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판결 효력은 해당 기업 2곳에만 적용된다. 정부 한 당국자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기조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튿날인 30일 중국이 관세 합의를 위반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우리와 맺은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착한 척은 이쯤에서 끝이다”(So much for being Mr. NICE GUY)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