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묻어놓고…45억 마약류 국내 유통하려던 유통책 검거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45억 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유통책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40대 여성 A씨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운반책 3명은 마약 약 29㎏(대마 28㎏·필로폰 1㎏)을 국내에 반입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직접 대마 약 17㎏을 들여와 경기 성남시 일대에 묻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씨가 성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고, B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은 4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에 마약 관련 좌표가 찍혔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CC(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A씨와 C씨를 각각 경기 의정부 주거지와 성남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인천공항경찰단 협조를 받아 출국을 앞두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 29㎏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