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23일 국무회의가 끝난 후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면서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중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앞서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비준·공포 절차를 밟았다. 반면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