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질문엔 입 닫은 尹, 묻지 않은 본인 입장만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초 모든 진술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6일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 초반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을 이어갔다.  

발언 요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2차 조사에 불출석하는 명분으로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동영상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본격조사에서는 이름도 말 안 하며 진술거부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격적 조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당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