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두살배기 자녀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7∼8년

부부싸움 중 두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 [뉴스1]

부부싸움 중 두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 [뉴스1]

부부싸움 중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부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던 이들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싸우던 도중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송승용)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37)씨와 B(26)씨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녀 C(2)군과 2개월 된 자녀 둘을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다.  

싸움 도중 A씨는 옆에서 칭얼대던 C군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다. B씨 또한 C군을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부부싸움이 끝난 뒤 C군을 씻기던 이들은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처벌을 우려해 다음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C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둘은 무직 상태였으며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고 있었다. 자녀들에겐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