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대 수백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2월 중 발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거주지 제한은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ㆍ2차 일반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애초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지만, 2023년 2월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연내 25만 가구 공급, 상반기에 20%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분당·일산·평촌 등 지난해 11월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연내에 특별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의왕·군포·안산(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도 연내에 마무리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과 재개발 요건 개선안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리모델링도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