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문을 내고 상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이 안건을 철회하고 사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