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AI 학습 안돼” 방송 3사, 네이버에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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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방송 3사는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자사의 생성 AI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KBS·MBC·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상대로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트 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트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2023년 12월) 사전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AI TF(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I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네이버로부터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절 당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소송은 생성 AI를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AI 관련 뉴스 데이터 저작권 소송이다. 뉴스 저작권을 쥔 언론사와 AI 테크 기업 간의 줄다리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23년 12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권(IP)을 도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대량 텍스트를 전문 그대로 통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데이터는 AI 학습의 공정 이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NYT의 핵심 주장이다. 공정 이용은 학문 연구 등 ‘문화 향상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한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저작권법상 개념이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영상 및 오디오 콘텐트는 수십 년 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특히 뉴스 콘텐트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들과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아직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접하지 못해, 세부 내용 파악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