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뒤 무단이탈하려던 베트남인 11명 적발

제주해양경찰서가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가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국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성 7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베트남인 11명은 15일 저녁 제주항 6부두에서 5톤 화물탑차에 숨어 전남 완도행 선박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뒤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처음에 어떤 경로를 거쳐 제주에 입국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일과 6일에도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이 검거된 바 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