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커짐에 따라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태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e사랑’(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 6만4968명, 지자체 8만9349명 등 총 15만431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 소속(10.1%)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3.9%)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빈도로는 ‘주 1∼2회’가 41.5%, ‘월 1∼2회’가 40.0%였다. ‘분기별 1∼2회’ 12.6%, ‘연 1∼2회’는 5.6%였다.
모시는 대상 직급으로는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다. ‘국장급’은 33.6%, ‘팀장급’은 5.5%, ‘실장급 이상’은 3.9% 순이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7.8%가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6.2%),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9.3%), ‘간부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12.5%)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들 중 37.4%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관장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29.2%)도 중요성으로 꼽혔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 인사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과 지자체 조직문화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추후 다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각 기관에서 이행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