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의 절차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법이 무너졌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이의신청(5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및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이의신청(13일)을 꾸준히 냈고, 법원과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모습을 두고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싸우는 윤석열, 탄압당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각될 가능성이 큰 걸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인사는 “오랜 기간 법을 다뤄온 윤 대통령도 이같은 이의 신청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뒤 약 43일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때도 ‘싸우는 윤석열’ 메시지에 집중했다. 탄핵소추 전인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는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등 계엄 직후와는 정반대의 여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4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 “공수처와 수천 명의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이 기각당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일부 대중이 윤 대통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해 약자라 느끼며 동정표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싸우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줘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결정문에 포함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맹종해선 안 된다”는 문구는 이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공 모드’에 대한 여권의 우려도 적지 않다. 계속된 법원의 기각 결정이 “공수처 수사가 정당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명분을 주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된 윤 대통령의 법적 상황이 검찰총장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건, 앞으로의 길이 상당해 험해진다는 뜻”이라며 “진즉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도 피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거부권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에게 보복하는 법”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