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尹 조사 불응 땐 강제연행? 공수처 "법엔 없고 판례만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가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가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