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등급 저축은행, 금융위 통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 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권고·요구·명령 중 결정이 이뤄지고, 최고 단계인 명령을 통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합병‧매각을 강제할 수도 있다.
권고 예상…부동산 PF 건전성 문제
앞서 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이었다. 이번에도 권고 수준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예상이다. 권고를 받으면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등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집중된 데다 자본 적정성 문제까지는 없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뱅크런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며 “적기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