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에 ‘취약’ 통보…적기시정조치 확대 전망

금융당국이 4곳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 취약 등급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 부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취약 등급 저축은행, 금융위 통보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진행한 경영평가의 결과다. 4곳 모두 4등급에 해당하는 취약 등급을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금감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한다.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 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권고·요구·명령 중 결정이 이뤄지고, 최고 단계인 명령을 통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합병‧매각을 강제할 수도 있다.

권고 예상…부동산 PF 건전성 문제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취약 등급을 통보한 4곳 저축은행 중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인 자산 건전성이 부실로 지적된 이유인 만큼 건전성 문제를 해소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은행도 나올 예정이다. 4곳 저축은행 모두가 강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이었다. 이번에도 권고 수준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예상이다. 권고를 받으면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등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집중된 데다 자본 적정성 문제까지는 없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뱅크런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며 “적기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