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임명 이틀 뒤인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의원(5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 변론 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