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