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입건한 피의자는 총 52명(지난 20일 기준)이다. 국수본은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엔 10명을, 군(軍) 검찰엔 1명을 각각 이첩했다.
경찰은 특수단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 통제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확대 격상 3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였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경찰에 동시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간인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을 특정했고, 그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 등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상된 민간인 주도 사조직 ‘수사2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국수본의 공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첫 시도는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해 무산됐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잡았고, 2차 시도(지난 15일)에선 경호처 지휘부 분열 및 ‘인해전술’ 전략으로 6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수본에 남은 주요 수사 대상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다. 국수본은 김 차장에 대해 지난 18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정황 등을 확인했고,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수사 시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국수본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이 경찰을 겨누고 있는 상황은 국수본으로선 난관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조 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국수본이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정황을 적시했다. 국수본 측 관계자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체포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