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준다. 경남에 주거지를 둔 55세 이하를 가입자로 받아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수익률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의 경우,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돼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와 맞먹는다. 같은 기간 원금 1080만원을 냈다면 1506만원을 돌려받는데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39.5%에 달할 수 있다.
도 투입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 해 12억원으로 시작해 10년 후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퇴직 급여법'을 근거로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거친 뒤 확정된다. 경남도 측은 은퇴를 앞둔 50대의 상당수가 소득공백 대비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근거를 들고 있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벌이가 마땅치 않고,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것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차원적 복지를 넘어 서민, 중산층이 취약 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은퇴를 준비하는 모임'에선 "경남도민들은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정책 좋아하지 말라. 님들 자녀, 손주들의 목을 조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