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접대 보도' MBC, TV조선 방정오에 3000만원 배상 확정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 3명이 방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MBC는 손해배상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도를 정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50만원을 방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2009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른쪽은 그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장자연씨 발인식 [중앙포토]

2009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른쪽은 그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장자연씨 발인식 [중앙포토]

PD수첩은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장씨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故 장자연’ 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는 장씨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한 인물로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차남인 방 부사장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방 부사장은 2018년 10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부사장은 PD수첩 방송 내용에 담긴 검찰 진술 내용 및 성접대 의혹을 문제 삼았다. PD수첩은 방송 예고편을 통해 “방 전무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뉴스1]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뉴스1]

다만 방 부사장은 장씨를 술자리에서 보거나 인사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장씨가 술자리에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PD수첩이 진술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장씨가 자리에 없었다는 진술은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방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PD수첩은 또 방씨가 장씨의 사망 하루 전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008년 10월 28일엔 장씨 어머니 기일임에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 부사장은 2019년 1심 재판 과정에서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 보도됐다”고 말했다. 장씨가 사망한 전날 함께 술자리를 갖지 않았고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게 방 부사장의 주장이었다. 재판부 역시 PD수첩이 보도한 이 내용 역시 다툼의 여지가 없는 허위사실이거나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