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헌재 의견서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0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1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보다 6일 이른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됐으므로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헌재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신청에 반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국회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으나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조서 제출은 예외적 경우 말고는 제외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회 측에서는 지난 7일 재차 의견서를 내고 “검찰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 측이 “변론 종결 후에 증거나 참고자료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 모든 판단은 변론종결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한 총리 측은 변론종결로부터 2주가 지나서 국무위원 조서를 추가로 받아보는 건 무익한 신청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증거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 등에 국무회의의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는 만큼, 그것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무위원 진술조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역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두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앞선 헌재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만큼 함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