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조직원, 최대 징역 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