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진위'도 확인…금융사기 예방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에는 글자·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이름·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