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인이 지난달 23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민)는 25일 여자 피겨 스케이팅 B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B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선수가 A선수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B선수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선수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선수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자격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