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선거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