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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진화, 일자리 40%에 영향…지식산업 더 큰 파급” 경고
진화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다. 특히 이전의 기술 발전이 주로 블루칼라(육체노동)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AI는 지식 기반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UNCTAD는 AI 인프라와 전문 지식이 여전히 소수의 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현재 AI 연구·개발(R&D) 지출의 40%를 미국과 중국의 10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5.04.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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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주의의 승리"...尹측 "정치적 결정, 안타까운 심정"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헌재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결과까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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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2025.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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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59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2025.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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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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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 국회 소추위원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과 국민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며 "12·3 내란사태를 이겨낸 건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늘의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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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은 부모…폭언 교사 징계, 法 판단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취된 교사의 폭언을 근거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2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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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마렵다' 간호사 논란…"학대 피해 아이 최소 5명 더 있어"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다"며 "가담한 간호사도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여러 곳에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고 SNS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서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간호사 B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 신생아를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를 게시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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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문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행은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5.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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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입에 넣고 협박"…피겨 지도자, 10대 선수 가혹행위 논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피겨스케이팅 지도자 K씨의 과거 가해 행위를 규탄하면서 대구빙상경기연맹 등 관련 기관에 인권침해에 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겨 지도자 K씨가 2010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였던 A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빙상경기연맹에 K씨의 폭력 사실에 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 번도 관련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했다.
2025.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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