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2958명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회에 걸쳐 배포·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 류씨를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류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류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이 적힌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또다른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