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류모씨 구속…증거인멸 우려

류씨 등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의료계 명단 일부. 사진 아카이브 캡처

류씨 등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의료계 명단 일부. 사진 아카이브 캡처

검찰이 해외 사이트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2958명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회에 걸쳐 배포·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 류씨를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류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류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이 적힌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또다른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