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떼어내 1차 기소를 마쳤다. 이날이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데다, 산발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의혹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라도 최초로 수사가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8070만원을 받고, 같은 날 동시에 치뤄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1억 2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증거인 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기소와 별개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및 그밖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3일 기소…‘구속기간 만료, 1차 교통정리’
다만 여러 정치인이 거명되는 것과는 별개로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선거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비공표 조사는 표본 조작과 관계없이 ‘공표’하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며 “다만 정치인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활용하거나, 명씨가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정치인과 신뢰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산단…과제 산적한 檢
또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재보궐 선거 당시 각각 공관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한기호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가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의 여론조사를 전달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명씨에게 “지난 선거(2018년 지방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즉각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명씨와 명씨의 변호인도 거짓이라고 한 내용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