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21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과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정 씨에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경찰 쪽에 힘을 쓰겠다.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한다”며 법인 계좌 및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13억 3616만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정상적인 계약 또는 동업관계에서 오간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4년 및 13억 36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법인이 받은 돈도 추징액에 포함한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이 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받은 돈으로,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한 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형은 3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증거가 확보된 데 대한 인정 내지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그릇된 변명으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