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내란 일반특검은 오는 9일 발의해 이르면 오는 12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박 법무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올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9일 발의한 뒤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