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정관 제21조 제4항 및 총재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해 24~30일 제13대 총재 선거 후보를 공모한 결과 권오갑 현 총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시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해 하자가 없으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오갑 총재는 사실상 4선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이 31일 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 선관위가 심의할 예정이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