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황희석에…변협, 과태료 500만원 징계

황희석 변호사. 뉴스1

황희석 변호사.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위를 열고 황 변호사 징계 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상임이사회는 지난해 9월 황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같은 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으로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징계 심의는 잠시 중지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개됐다.

황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변호사는 “발언 내용은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 적시가 아니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