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목적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상설특검)은 지난달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날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인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