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선거운동 활동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의원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씨와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책임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그해 4월 8일 이후부터 21일까지 이뤄진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