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기존 대비 각각 20만원·1만원 상향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과 재평가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인 2.3%를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의 연금액을 이달부터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1만5052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2.3%)이 반영된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늘어난다.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이 수급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된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 33만4810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만2510원으로 7700원 늘어난다. 부부 가구는 지난해 53만5680원에서 올해 54만8000원으로 1만2320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달 소득이 637만원 이상이거나, 40만원 이하여도 각각 637만원, 40만원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월 637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지난해 55만5300원(기존 상한액 617만원에 보험료율 9% 적용)이었지만, 오는 7월부터 57만3300원(637만원의 9%)으로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아울러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한다. 예컨대, 올해 신규 수급자에 적용될 2010년 재평가율은 1.693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2010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경우 수급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3배인 169만3000원으로 재평가해준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