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이후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전의 절반 밑으로 줄어든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0.87%포인트 깎는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제로(0)’ 수준으로 내려간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바뀐 요율은 13일 이후 대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 대출에 소급하진 않는다.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껏 중도상환수수료는 산정 기준이 없어 금융사가 관례에 따라 책정해왔다.
5대 은행 기준 신용대출(고정금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0.8%에서 0.01~0.04%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용대출은 담보 평가 등의 절차가 없어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 모두 똑같이 부과하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고정 1.4%, 변동 1.2%)에 차등이 생긴다. 대출 예비 차주 입장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대출금리, 한도와 함께 수수료율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이 주담대 고정‧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58%로 낮추는데, 5대 은행 중 가장 낮다. 우리은행이 0.74%로 가장 높고, 하나(0.66%), 농협(0.65%), 신한(0.6~0.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대출 등 기타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0.79%, 우리은행이 가장 낮은 0.52%로 책정했다.
A씨가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담대 3억원을 받고, 이를 1년 후에 전액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개편 전 280만원에서 이후엔 116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3억원 중 1억원을 부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93만3333원에서 38만6667원으로 54만6666원 절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수수료가 경감된 만큼 따져보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의 주담대(고정금리 기준)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경 후 0.45%로 가장 낮다. 1.61%였던 요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다. 은행(1.43%→0.56%), 손해보험(1.6%→1.1%), 저축은행(1.64%→1.24%), 생명보험(1.61%→1.28%) 순으로 변경 폭이 컸다. 달라진 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만큼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