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억원 중도상환 때 수수료 280만원→116만원

이달 13일 이후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전의 절반 밑으로 줄어든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0.87%포인트 깎는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제로(0)’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최저 0.01%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바뀐 요율은 13일 이후 대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 대출에 소급하진 않는다.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껏 중도상환수수료는 산정 기준이 없어 금융사가 관례에 따라 책정해왔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5대 은행 기준 신용대출(고정금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0.8%에서 0.01~0.04%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용대출은 담보 평가 등의 절차가 없어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갈아타기 노린다면 은행별 수수료 따져봐야

5대 은행 모두 똑같이 부과하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고정 1.4%, 변동 1.2%)에 차등이 생긴다. 대출 예비 차주 입장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대출금리, 한도와 함께 수수료율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이 주담대 고정‧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58%로 낮추는데, 5대 은행 중 가장 낮다. 우리은행이 0.74%로 가장 높고, 하나(0.66%), 농협(0.65%), 신한(0.6~0.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대출 등 기타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0.79%, 우리은행이 가장 낮은 0.52%로 책정했다.

A씨가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담대 3억원을 받고, 이를 1년 후에 전액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개편 전 280만원에서 이후엔 116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3억원 중 1억원을 부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93만3333원에서 38만6667원으로 54만6666원 절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수수료가 경감된 만큼 따져보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대출부터 적용 유의 

업권별로 보면 신협의 주담대(고정금리 기준)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경 후 0.45%로 가장 낮다. 1.61%였던 요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다. 은행(1.43%→0.56%), 손해보험(1.6%→1.1%), 저축은행(1.64%→1.24%), 생명보험(1.61%→1.28%) 순으로 변경 폭이 컸다. 달라진 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만큼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