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산점을 시작으로 면세점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4% 수준이다. 하지만 면세점을 찾는 수요는 줄었다. 지난 3분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 주요 4개사는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며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을 찾지 못한 외국인 수요가 온라인 직구에 익숙해진 데다 브랜드가 제한된 면세점보다 올리브영‧다이소같이 다양한 현지 제품을 살 수 있는 로드숍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규제가 빚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도 이유로 꼽힌다. 2012년 11월 대기업 독식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매번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특허 기간은 10년이었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해당 법안은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3년 10월 시행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매년 논란이 일었다. 면세점은 다른 유통업과 달리 물품을 미리 사 놓고 판매하는 구조라 선매입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명동의 한 면세점의 경우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1조원에 이를 정도다. 또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영업 기간은 해외 브랜드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콧대 높은 해외 브랜드 입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중소 신규 면세업체에 입점할 이유가 없는 데다 당장 5년 후에 특허권을 따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으니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도 위기감을 인지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주류 면세 한도 폐지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면세산업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데다 대량 구매자가 줄고 개별 쇼핑 장소로 면세점보다 로드숍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