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귀가 중이던 A양(당시 18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42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A양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또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
“이유 없이 살인…충격·공포감 줘”
재판부는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반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박대성 “나도 사람 죽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A양 살해 후 인근 술집에 들어갔다가 여성 업주가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냐”고 경계하자 가게를 뛰쳐나갔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찜닭가게로 돌아가 운동화를 신고 140m 떨어진 노래방으로 향했다.
박대성은 노래방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여성 업주에게 “내가 무섭지?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있던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간 여성 접객원에게도 “나도 사람 죽일 수 있어. 문 닫아”라고 했다.
법원 “추가 살인 용이한 대상 물색”
앞서 경찰은 A양이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9월 30일 박대성의 신상·얼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