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수출협약 정식 서명…체코원전 수주 확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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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사진 김원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미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약정에 가서명했으며, 이번에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MOU 서명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앤드루 라이트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등이 서명자로 나섰다. 양국은 “한미는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 협력해 왔다”며 “이 같은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서명은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은 지난 해 7월 24조원 이상의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동의 내지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 가입해 있어서다. NSG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미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코 원전 사업 입찰 당시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 상대였던 웨스팅하우스가 반발하고, 미국 정부도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또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분쟁 중이다. 최종 계약 전까지 분쟁 해소를 위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수원 컨소시엄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