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항명' 박정훈 대령 1심…“명령, 정당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에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의 취지상 해병대사령관은 오히려 민간 경찰에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지휘해야지,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에게 하달된 이첩 중단 명령 자체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첩 과정 중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내용을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이 전 장관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 했다는 외압 여부 등이 핵심이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면서도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등에 대해 오히려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자체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명령 하달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해병대 사령관에 이첩 중단 명령 권한이 있다 할 지라도 해당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해당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수사 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국방부 장관 지시의 목적은 (해병대수사단의)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이 수사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수사 지휘 과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첩 중단 명령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한 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외압 의혹 등에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배경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 전 이뤄진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놓고도 “구체적·개별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의 손을 들었다. 박 대령이 이첩 중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사령관이 50여분이 지나서야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다. 명시적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상관 명예훼손죄도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부당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물었다는 언론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이 아닌 초급 간부들만 언급했다는 취지로 박 대령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해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대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