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경협은 전통시장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경협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도 지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전략 관점에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제조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은커녕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조특법 개정안엔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해 연구개발장비·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경협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개정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특법 개정안)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개정안 등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여야가 이미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모회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합의한 상태다. 자산 매각 등 모회사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