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대의원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총 2244명의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전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 등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득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일부 체육회 대의원들이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1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선거 진행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8일에는 강신욱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있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3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예정대로 14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체육계 관계자는 “앞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체육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건 선거 진행 주체의 차이가 결정적”이라면서 “자체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하려 한 축구협회와 달리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위탁을 맡은 만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