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6·3·3 원칙(1·2·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이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2심 3개월 이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대표의 선거 전 자격시비는 물론 선거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