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피해자 유족은 이들 일당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C(28)씨에게 무기징역, D(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서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를 차에 태워 숙소로 도착하기까지 걸린 55분 중 대부분 시간 동안 B씨를 폭행했으며 이같이 장시간 동시다발적으로 폭행할 경우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해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절단할 도구를 미리 구한 뒤 범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 D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C, D씨에게 모두 사형을,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B씨 누나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다.
그는 "동생이 낯선 외국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숨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상태일 만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마련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